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열린우리당)은 e-스포츠를 연내 정식 체육종목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와 접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e-스포츠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첫 세미나에서 "중국에서는 최근 e스포츠를 스포츠로 분류하고 99번째 정식체육종목으로 채택하는등 국가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한 이젠엔터테인먼트 이수영 사장은 "e-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선 공중파 방송의 경기 중계가 필수 과제”라며 "e-스포츠 경기의 공중파 방송이 가능하려면 방송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사장에 따르면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1항은 '문화예술, 스포츠 등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에만 협찬 고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게임물로 분류되어 있는 e스포츠는 공중파 방송에서 경기 스폰서의 로고 노출과 간접광고가 금지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중계방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사장은 "프로야구, 축구등의 정규스포츠와 동등하게 공중파 방송의 e-스포츠 간접광고가 가능해진다면, 더욱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e스포츠의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14일 창립식을 가진 'e스포츠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는 열린우리당 정창래 의원을 비롯 여야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청래, 김한길, 변재일, 서혜석, 노응래, 김남기, 이상민, 이상경 의원등이 참석했다.
전필수기자 philsu@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