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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어떻게 바뀌나-온라인 게임업계]연구개발 활동 포괄적 공시 추진

foxfod 2004. 9. 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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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어떻게 바뀌나-온라인 게임업계]연구개발 활동 포괄적 공시 추진
출처파이낸셜뉴스 9/3


개발한 게임이 대박을 터뜨려 올해 코스닥에 입성한 온라인 게임업체 A사의 재무전략담당(CFO) 김모 이사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회사 외형을 좀 크게 보이게 하려고 개발비를 자산화(비용을 당기에 처리하지 않고 몇년으로 나눠 비용처리)했지만 올해는 영업이익이 넘쳐나 오히려 비용처리하는 것이 세제 등의 여러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이다.


비상장업체인 또다른 게임업체 B사는 최근 상장기업인 C사와의 합병작업을 진행하다 협상이 결렬되는 아픔을 겪었다. B사는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C사가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온라인 게임사마다 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가 서로 달라 주주나 투자자의 혼란을 불러왔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회계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무형자산 중요성 갈수록 증대=지식사회로 나아가면서 유형자산 못지 않게 라이선스,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자산이다.


그러나 회계적으로 봤을 때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취득시점에서 무조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자산으로 인정된다. 특히 비용을 지불하고 사온 라이선스나 기술 등이 아닌 회사 내부에서 창출된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까다로운 자본화 요건을 충족해야 회계에서 자산으로 인식된다.


내부에서 지출을 통해 창출된 무형자산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개발비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내부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해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비계정으로 당기비용 처리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무형자산(개발비)으로 계상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경상개발비로 처리해 당기 비용화한다.


개발단계에서의 개발이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업적 시험생산 전 단계의 활동을 통칭하며 미국의 경우 게임업체가 베타테스트(외부 접속환경하에서 게임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테스트하는 것)를 거쳐야 개발로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없다.


◇입맛대로 회계처리가 현실=현행기준에 따르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려면 개발되는 온라인 게임이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세한 게임회사들은 게임 개발 단계에 있고 성공확률도 매우 낮아 개발비의 자산화가 사실상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게임업체들은 개발비를 아주 적극적이고 작의적으로 자산화하고 있다. 특히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회사들의 경우 추가적인 자금유치를 위해 개발비를 자산화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반면 성공한 게임회사들은 충분히 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한 데도 이에 따른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자산화처리를 꺼리고 있다.


지난해 31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E사는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했지만 ‘리니지’의 엔씨소프트, 한게임이라는 게임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네이버, 3D 온라인 게임 ‘뮤(MU)’로 더 유명한 웹젠은 개발비를 자산화하지 않거나 아주 미세한 부문만 자산처리했다.


경상개발비 인식방법도 회사마다 차이를 보였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208억원의 경상개발비가 발생했다고 회계처리한 반면 네이버나 웹젠은 사실상 경상개발비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대안은 무엇인가=이명곤 한양대 교수는 개발비의 자산화 처리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회계실무지침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우선 연구 및 개발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공시를 추진할 것을 권장했다. 또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산화를 강제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발비의 자산화는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정하는 요건들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온라인게임도 유지·보수 등 경상적인 개발활동이 진행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경상개발비 발생은 필연적이어서 이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며 이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때 판매관리비로 처리할 지 용역원가로 처리할 지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또 인수합병시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으로서의 개발비와 영업권 산정을 위한 실무적인 방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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